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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조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자궁경부 결찰술’이 오히려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팀은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쌍둥이 임신부 2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cm 이상인 쌍둥이 임신부 중 자궁경부 결찰술을 받은 임신부의 조산율이 오히려 높았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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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의 약 절반은 임신 37주 내 분만하는 조산이다.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태아 임신부의 경우 과거 조산 경험이 있으면서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cm보다 짧으면 자궁경부를 원형으로 묶는 자궁경부 결찰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쌍둥이 자궁경부 결찰술의 적응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자궁경부 짧지 않은 쌍둥이 임신부가 불필요한 자궁경부 결찰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 결과,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cm를 넘으면서 자궁경부 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1,320명)의 평균 재태 기간(임신 기간)은 35.9주이지만, 자궁경부 결찰술을 받은 산모(19명)는 평균 33.8주로 오히려 2주가량 짧았다.
또한 임신 34주 미만 조산율을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 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는 10.8%이지만, 자궁경부 결찰술을 받은 환자는 42.1%로 약 3.9배 높았다.
신생아 감염과 심할 경우 신생아 뇌 병변, 산모 패혈증 등 태아와 산모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융모양막염 발생률도 자궁경부 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는 약 9.7%였지만, 자궁경부 결찰술을 받은 산모는 약 33.3%였다.
정진훈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cm 이상으로 짧지 않을 때 자궁경부 결찰술을 실시하면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임신부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모체-태아, 신생아 의학저널(The Journal of Maternal-Fetal & Neonatal Medicine, IF=1.7)’에 최근 게재됐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