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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티메프(티몬·위메프)와 관련해 11개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카드 카드 거래 취소·환불 조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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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 위메프·티몬 카드결제와 관련된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에 대해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8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개 PG사(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며,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