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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금에도 이자 붙는다”… 가상자산법 19일 시행

기사입력 2024.07.18 17:18
  • 내일(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17일 금융위원회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관련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기존 규제 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게 됐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법을 시행하게 됐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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