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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덴마크의 리콜 조치 이후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글로벌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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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식약처장 명의로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덴마크 수의식품청과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7월 15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받은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뤄내 성과다.
다만, 3x핵불닭볶음면은 리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덴마크 당국은 3X불닭볶음면에 대해 여전히 캡사이신 함량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제품의 매움 강도 또한 UN에서 발행한 고추맵기 중에서는 중간 단계에 속하는 정도”라며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식문화와 덴마크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되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