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법인 빛 “마사지 체어 ‘베르스파’ 모방 기업 상대 판매금지 가처분결정 끌어내”

기사입력 2024.07.15 13:35
  • 법무법인 빛이 ‘컴헤어’가 독점 수입, 출시한 미용실 전용 마사지 샴푸대 ‘베르스파’의 모방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끌어냈다고 15일 발표했다.

  •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 사진=법무법인 빛
    ▲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 사진=법무법인 빛

    지난 2023년 컴헤어는 법무법인 빛에 의뢰해 미용업체 D사가 ‘베르스파 베이직’의 모방제품인 ‘**파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빛의 주장을 받아들여 D사의 ‘**파 제품’의 판매, 수입, 홍보 등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판매금지가처분’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을 침해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3자의 행위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집행보전 제도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권리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빛 관계자는 “다양한 증거를 취합해 D업체가 동일한 기능,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동종 업계(미용실, 살롱)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자)목을 위반한 행위로서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미용업계에 만연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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