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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가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 퇴치를 위해 ‘무자격 체류 외국인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은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예방 및 국민을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우리나라 인구의 4.9%에 달할 정도로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외국인 결핵환자를 방치하는 것이 자칫 결핵 관리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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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협회에서 수행하는 검진을 통해 발견되었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결핵환자 중 무자격 체류자(대한민국 체류 기간 90일 경과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치료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시 결핵치료제를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십자의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병원에서 결핵을 동반한 기타 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민석 협회장은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핵환자가 완치되어야만 비로소 결핵 퇴치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자격 체류 외국인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 지원 내역,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의료사업팀이나 카카오톡 채널(‘무자격 체류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검색)을 통해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