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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상장 승인 취소에 “소송 휘말리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기사입력 2024.06.24 13:29
“한국거래소와 이견 존재”… 24일 입장문 발표
  • 이노그리드가 분쟁 가능성 미기재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된 점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숨긴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노그리드
    ▲ 이노그리드가 분쟁 가능성 미기재로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된 점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숨긴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된 데 입장을 밝혔다. 24일 입장문을 내며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숨긴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당사는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 입성을 노리던 이노그리드는 지난 18일 예비 심사 승인이 취소되며 미끄러졌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승인결과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해서다. 이유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다. 이노그리드가 최대주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노그리드는 2019년 12월 유상증자를 통해 김명진 대표가 대주주에 올랐다. 이전 최대주주는 에스앤알 코퍼레이션이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박모씨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2021년 지분매각도 동의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증권신고서에 관련 내용 기재를 요청했고, 6차 정정 신고서에야 뒤늦게 반영됐다.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거래서 결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 기재상 주의 부분을 보면 소송사건의 발생일, 소송당사자, 소송의 내용, 진행 상황 또는 결과,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서에는 과거 경영권 분쟁 내역 및 진행 중인 분쟁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당사는 분쟁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내용증명에 대해선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박모씨 측으로부터 2022년 4월에 1장의 내용증명을 수령했고, 내용증명 내 요청사항은 ‘이노그리드의 의견 청취’였다”며 “이에 당사는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했고, 이후로 당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증명이나 연락 혹은 소송제기 등이 없어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기업공개를 추진하면 금전을 노리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내용이 존재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가 상장예비심사신청 시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거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이라면서 “다만, 당시 2022년 ‘의견 청취’를 요청한 내용증명과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사안에 대해 경영권 분쟁을 인지하고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와 이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모씨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태이며 2017년에 주식 양수도로 당사의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2019년에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당시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있던 김명진 대표가 임원 중 유일하게 사재출연 해 회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후 김명진 대표는 클라우드 공학박사로서 클라우드 기술의 상업화와 국산 솔루션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노그리드는 “김명진 대표 취임 후 회사를 재정비하여 상장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4년 1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며 “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2024년 2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자 2022년 4월 이후 연락이 없던 이전 최대주주 박모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노그리드는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현재 대형 로펌을 통해 본 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당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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