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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1400억 과장금에 “시대착오적 조치…부당함 적극 소명할 것”

기사입력 2024.06.13 16:12
  •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 사진=쿠팡
    ▲ 사진=쿠팡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했다”라며,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제재로 사실상 로켓배송 추천 기능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쿠팡은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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