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0km 무인 자율주행차, 서울 일반 도로 달린다

기사입력 2024.06.12 17:47
국토부, 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심사 절차. /국토교통부
    ▲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심사 절차. /국토교통부

    사람이 타지 않고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처음 일반 도로를 50km로 달린다. 빠르면 올해 10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했거나 최고속도 시속 10km 이하의 극저속 무인자율차나 청소차 등에 한정됐다.

    자율주행의 레벨은 0~5단계로 나뉜다. 레벨 0은 비자동화,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수준이다. 레벨 2는 부분 자동화, 레벨 3은 조건부 자동화다.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은 레벨 2~3 정도에 해당한다. 레벨 4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모습이다. 레벨 4는 돌발 상황, 기상 악화, 심한 라운드 도로 등 외부적인 방해 요인이 없을 때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율 주행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단계다.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최고속도 시속 50km의 국내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이다.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했다.

  •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

    이 자율차는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인 경기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교통부는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10월~12월)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국, 중국, 일본 및 캐나다 등에서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운행 허가 실증은 서울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 순환구간에서 이뤄진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 자율주행을 하려면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하였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로이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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