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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의 휴진 결의에 대해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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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원장은 “이번 결정이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중증 환자와 암 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다수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 이후 줄곧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혀온 것처럼, 이번에 발표한 무기한 휴진은 우리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분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서울대학교병원장으로서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이번의 사태를 겪으며 우리병원의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였고 병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고, “앞으로 병원에서는 전공의 수련 혁신 과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장으로서 전공의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하며, 복귀 전공의의 안전을 책임지겠으니 이번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설문 조사를 통해 전공의에 대해 내려졌던 진료 유지 명령과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태를 해결할 가시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