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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창립 42주년 기념일(7월 7일)을 앞두고 청년층 고객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최고 금리를 연 8%로 상향한 특판 ‘청년 처음적금’을 10만좌 한도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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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처음적금’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안’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지난 2월 출시했다. 이 적금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기존 최고 금리는 연 6.5%다.
특판 ‘청년 처음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4.5%p를 더해 최고 연 8.0%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수령 시 1.0%p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6개월 이상(결제계좌 신한은행) 시 0.5%p ▲신한 슈퍼SOL 앱 회원가입 시 0.5%p ▲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첫거래 고객’과 신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만기일자가 경과된 ‘만기 고객’의 경우 2.5%p가 적용된다. 기존 우대금리 항목 중 ‘첫거래 고객’과 ‘만기 고객’ 항목이 1.0%p에서 2.5%p로 상향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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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처음적금
가입 대상 : 가입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1계좌)
가입 방법 : 모바일, 영업점
적립 금액 : 1천원부터 30만원까지
가입 기간 : 12개월
기본금리 : 연 3.50%우대금리
-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수령 시 1.0%p
- 본인 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6개월 이상(결제계좌 신한은행) 시 0.5%p
- 신한 슈퍼SOL 앱 회원가입 시 0.5%p
-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 예·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첫거래 고객’과 신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만기일자가 경과된 ‘만기 고객’의 경우 2.5%p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