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

약 배송 포함 ‘첫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기대 상승”

기사입력 2024.05.17 11:07
  •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국회의사당 /사진=김정아 기자
    ▲ 국회의사당 /사진=김정아 기자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비대면진료TF장 김성현 이사(블루앤트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 확장과 약품 배송을 포함하는 첫 의료법 개정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수령 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21대 국회 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총 5건 계류 중으로 잔여 임기 내 법안소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이사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팬데믹 기간 국민과 기업들의 노력이 헛되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은 필수가 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 안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우려 사항을 검토해 나가며, 입법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오는 22대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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