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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민간자격증을 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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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격증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의 질적 수준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으로서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등 판매에 관한 현장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 기능성 원료에 대한 내용 안내 등의 우수 판매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의 검정 과목은 필기로 이뤄지며 법률, 표시 기준, 소비자 트렌드, 이상 사례, 판매 기술 등에 관한 문제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연령,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자격증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며 판매에 대한 자격증 소유로 차별화를 가질 수 있어 신규 고용 촉진 및 새로운 직업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 첫 시험은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 및 단체 접수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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