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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칼 빼들었다…정부, 80개 위해성 품목 반입 금지

기사입력 2024.05.16 15:14
  • 정부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화학제품의 해외직구에 대해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 알리익스프레스 홍보물./사진=디조닷컴
    ▲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 알리익스프레스 홍보물./사진=디조닷컴

    또한,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해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32개 품목 등 유해 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 자율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금지물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 해외직구 반입 금지 품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그래픽./자료=국무조정실
    ▲ 해외직구 반입 금지 품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그래픽./자료=국무조정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 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과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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