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스쳐 가는 돈도 다시 보자”… 월급도 ‘파킹통장’에 받는 시대

기사입력 2024.04.20 06:00
  • 최근 은행권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 연동을 조건으로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쳐 가는 월급’을 최대한 활용한 ‘짠테크’를 고민 중인 직장인이 있다면 주목해 보자.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SC제일은행 내월급통장

    SC제일은행은 자유로운 입출금과 거래 실적에 따른 최고 3.5%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내월급통장(이하 ‘내월급통장’)’을 선보이고 있다. 

    내월급통장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특화한 자유 입출금통장으로 기본금리 1.0%에 더해 다양한 부수거래 조건 달성에 따라 우대금리를 최고 2.5%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에게 신규일로부터 1년 간 0.5%p △급여이체 금액에 따라 0.20~1.00%p △SC제일은행에 보유한 상품의 종류 수에 따라 0.10~0.20%p △자동이체 등록건 수, 카드 사용, 인터넷·모바일뱅킹 로그인 실적에 따라 0.3~0.1%포인트 △내월급통장의 평균잔액에 따라 0.10~0.50%p 등이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해당 상품에 연동하는 거래에 한해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

    하나은행 달달하나통장

    하나은행의 ‘달달 하나 통장’은 급여이체를 하면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직장인 전용 파킹통장이다.

    해당 상품으로 급여 이체를 연결한 고객은 2백만원 한도로 최대 연 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연 0.1%에 전월 급여실적이 있을 시 연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선착순 30만명에게는 가입 후 1년 동안 연 1.0%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급여통장 대비 수수료면제 서비스도 강화했다. 일반적인 급여통장 상품은 급여실적과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횟수 제한을 두고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달달 하나 통장은 급여실적 하나만 있으면 이 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이체수수료와 출금수수료는 물론 다른 은행의 ATM을 통한 출금수수료까지 무제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은 IBK기업은행이 출시한 중소기업 임직원 전용 상품이다. 파킹통장 기능,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등을 제공한다. 

    해당 통장은 전월에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할 시 당월 잔액 300만원까지 연 3.00%의 금리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며,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수수료의 경우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ATM/CD) 타행이체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ATM/CD) 출금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횟수제한 없이 면제한다. 환율 우대는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환전 및 해외 당발송금 시 환율 80%를 우대 제공한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