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 확대…익명성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적용

기사입력 2024.03.26 17:25
  •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병원 교수의 자발적 사표 제출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2차 회의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이날 논의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운영해온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익명 신고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한, 개인정보는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때에만 요구하도록 개선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전화, 문자를 통한 신고 방식 외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신고 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의 신고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26일부터 익명 신고도 가능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며, 전화, 문자, 전자우편 방식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번 조치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현장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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