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개원의, 파트타임 진료 투입되나? 정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기사입력 2024.03.25 17:06
  • 정부가 25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 허용했다.

    이에 이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소속된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해졌다.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 사진 출처=픽사베이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비상 진료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의료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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