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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이가 많아진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자칫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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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사용 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 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세정제는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