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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고객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신상품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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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가입을 예정하고 있는 고객을 겨냥한 상품이다. 상품 최고금리는 연 5.0%이며, 기본금리 연 4.0%p에 IBK청년도약계좌를 ‘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 만기 시점까지 유지하면 연 1.0%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1년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 한도는 50만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서비스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약 1300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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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청년도약플러스적금
가입 대상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 내에서 IBK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을 한 실명의 개인(단, 개인사업자 제외)
적립 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가입 기간 : 1년
기본금리 : 연 4.00%
우대금리 :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 내에서 일시납입한 ‘IBK청년도약계좌’를 이 적금의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연 1.00%p 우대금리 제공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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