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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산전 검사 이용자 대상 태아 성별 안내 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24.03.18 10:34
  •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EDGC가 지난 28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산전 검사 ‘더맘스캐닝’을 이용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태아의 성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측은 태아 성별 정보를 요청자에게만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더맘스캐닝’ 이용자는 검사 병원에 요청하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 비침습 산전검사 서비스 ‘더맘스캐닝’ BI /이미지 제공=EDGC
    ▲ 비침습 산전검사 서비스 ‘더맘스캐닝’ BI /이미지 제공=EDGC

    더맘스캐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기반으로 임산부의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해 태아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비침습 액체생검 기술이다. 단태아의 경우 임신 10주, 쌍태아는 임신 12주부터 검사 가능하며, 임산부 혈액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태아 DNA를 추출해 태아의 성별 식별, 염색체 상태 확인을 통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EDGC 이민섭 대표는 “저출산과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난임·조산과 선천성 이상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어 산전 검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증가하고 있어 산전 검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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