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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구매 시 '보상판매' 도입

기사입력 2024.03.07 17:36
  • 현대차, 전기차 구매 시 '보상판매' 도입 / 현대차 제공
    ▲ 현대차, 전기차 구매 시 '보상판매' 도입 / 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EV) 구매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 희망 고객은 신차 출고 15일 전까지 현대차·제네시스 인증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웹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형 EV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매각 대금 외에 최대 2% 보상금을 주는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EV 신차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해 준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EV를 구매하는 경우 매각 대금의 최대 4%를 더 보상한다. EV 신차는 30만원을 할인한다.

    현대차는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판매를 위해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인증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전기차 전용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중 EV 인증중고차 판매도 개시한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이 지난 EV를 인증중고차로 판매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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