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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드론쇼코리아] 드론 경찰, 순찰 자격 얻다

기사입력 2024.03.07 17:18
실종자 수색에서 순찰·교통관리 등 역할 다변화 기반 완성
도심보다 경찰 인력 부족한 농어촌에서 치안 강화 기대
  • 강욱 경찰대 교수는 드론이 기존 실종자 수색에서 순찰, 집회 감시 등 치안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기자
    ▲ 강욱 경찰대 교수는 드론이 기존 실종자 수색에서 순찰, 집회 감시 등 치안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기자

    드론 경찰이 순찰 자격을 얻었다. 지난 4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실종자 수색에만 활용할 수 있었던 드론을 교통관리, 순찰, 집회 감시, 교통법규 위반 증거 수집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실종자 수색 업무만 하던 드론 경찰이 일종의 승진을 하게 된 셈이다.

    강욱 경찰대 교수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드론쇼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드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드론의 역할은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 입장은 개인 사견이고 경찰청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경찰은 드론 활용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 2016년부터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했고, 2019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2021년 본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드론을 활용해 실제 실종자를 찾는 성과를 올렸다. 강 교수는 “드론을 활용해 성과를 내는 데까지 약 7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면서 “다른 용도로 드론을 활용할 때는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이 드론을 실종자 수색에 한정한 것은 드론 활용에 관한 우려가 있어서다. 드론을 순찰이나 집회 감시 등에 활용하게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촬영되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단 우려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거부감이 적은 실종자 수색에만 드론을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기본 운영 상황에서 사람 얼굴은 식별이 되지 않게 만들어 개인 침해 문제없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강 교수는 “드론을 순찰 용도로 활용할 때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이지 개개인의 얼굴이 아니다”라며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보호 침해 문제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 무인 비행 장치 운영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교통, 순찰, 인파 관리 등에 더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드론 활용 분야는 도시보다 농어촌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농어촌은 경찰 인력에 비해 순찰 범위가 넓고, 드론이 추락하는 등의 문제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경찰 인력이 9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었는데 증가 폭은 도심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치안은 경찰 인력 증가와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드론의 필요성은 농어촌 지역에 더 크다”고 말했다.

    드론의 역할도 크다. 농어촌 지역 순찰 경찰관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도랑을 살피는 일이다. 농사를 짓다 고랑 등에 넘어져 다치는 농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런데 이 도랑은 순찰차로 살피기 어렵다. 길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경사가 있다 보니 시야가 차단되고 적은 인력으로 모든 곳을 살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이런 순찰 업무를 하늘에서 운용되는 드론이 한다면 여러 사건 사고의 시야가 넓어져 선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드론 운용 안전성도 농어촌 지역이 유리하다. 도시의 경우 고층 빌딩이 많아 드론 조종이 어렵고 배터리 등의 문제로 추락하게 되면 사고 날 위험이 커서다. 그는 “이미 농업 현장에서는 농약 살포 등에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우선 드론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에 먼저 도입한다면 치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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