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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가 주인?”… 잠자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 쌓였다

기사입력 2024.03.06 15:08
  •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적립금이 1106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퇴직연금 미청구 사례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곤 한다. 

  • 사진 = 픽사베이
    ▲ 사진 = 픽사베이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어카운트인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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