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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투기 엔진 ‘세제 혜택’ 받는다…방사청, ‘방위산업’ 세제지원 최초 시행

기사입력 2024.02.29 17:50
  • KF-21 / 사진 제공=방위사업청
    ▲ KF-21 / 사진 제공=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세부 기술로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세 가지를 지정했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월 29일 공포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들은 신규 지정된 3가지 세부 기술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를 받는다. 공제액은 시설 기준 6~18%다.

  • 사진 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사진 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추진체계 기술’은 전투기, 무인기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이중 가스터빈 엔진 기술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 같은 차세대 항공 무기체계의 완벽한 국산화와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국내 방산업체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며, 항공엔진 국산화에 도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열린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엔진을 전시하며 항공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 ▲ 엄청난 굉음을 내며 화염을 내뿜는 KF-21 쌍발 엔진 시험! / 영상 제공=유용원TV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 통신위성체계 등과 관련된 기술이다. 군사위성은 국방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과 협력하고 있다.

    군사위성 영역에서는 한화시스템이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초소형 SAR(Synthetic Aperture Radar, 개구형 레이더) 위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소형 SAR 위성 첫 자체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운용 중이다.

  • ▲ 한화시스템의 소형 SAR 위성 / 영상 제공=유용원TV

    마지막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간의 협업 운용 및 공통 아키텍처 기술 등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본격 개발을 시작한 분야로 우리도 국정과제로 선정해 시범 및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신규지정은 방산업계의 자체투자를 촉진시키고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며 기대했다.

  • ▲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체계 작전! / 영상 제공=유용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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