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세계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사망 사고…중대시민재해 적용할까

기사입력 2024.02.27 13:57
신세계 “유가족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해당 업체 당분간 휴점
경찰 “카라비너 미결착”…안전조치 미흡 여부 조사
  • 신세계 스타필드 내 스포츠 체험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 전경/스타필드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 전경/스타필드

    지난 26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스타필드 안성 3층 ‘스몹’(성인 전용 놀이 체험장)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A(69)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A 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숨졌다.

    해당 놀이기구는 체험자의 몸에 하네스(가슴 줄)를 두르고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이용해 천장 밧줄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A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는 상부와 하부에 모두 안전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의 카라비너 결착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고 발생 초기여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도 적용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다. 이 중에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도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

    한편 스타필드 안성은 지하 2층~지상 3층에 이르는 전체면적 24만㎡ 규모로, 2020년 10월 개장했다. 운영은 신세계프라퍼티에서 맡고 있으며, 복합쇼핑몰로서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사고가 난 ‘스몹’은 스타필드의 임대 매장 중 한 곳이다.

    이번 사고로 스타필드 측은 “스몹 매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과 유가족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질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7일부로 하남·고양·수원 스타필드에 입점한 스몹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휴점하며,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 예정”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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