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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고, 지난 2022년 4월부터 세부 운용 기준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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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촉식에서는 심의위원으로 ▲한국소비자원 김종남 지원장 ▲한국소비자원 박옥성 과장(법률전문가)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씨제이웰케어 장승훈 상무 ▲쎌바이오텍 김광용 이사 등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공정경쟁규약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공정한 경영 행위를 차단하는 자정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약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활약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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