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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2024.02.09 07:00
  •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경우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 시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도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 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삭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구제 상담은 24시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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