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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가능해졌다

기사입력 2024.02.02 16:33
  • 중증의 간경변증 환자가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 기준이 개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다.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이미지 제공=대한간학회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이미지 제공=대한간학회

    대한간학회는 중증의 간경변증에 대한 산정 특례 적용이 대한간학회의 숙원 중 하나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위한 해당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로, 사망 위험도가 5대 암보다도 매우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2.1%)은 전체 8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의 산정 특례 적용에 있어 대상 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산정 특례 기준 중에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인데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간학회는 건보공단의 면밀한 검토 작업과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를 별개의 상병(D68.4)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며, 산정 특례 등록기준에서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한 이번 기준 개정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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