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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3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제외한 12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JFTC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약 3년간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했다.
JFT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각 사의 자회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이며,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을 모회사로 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JFTC와 협의를 거쳐, 합 대상인 LCC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여객 노선 12개 가운데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7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내 LCC를 비롯한 대체 항공사들이 요청할 경우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양도하기로 JFTC와 협의했다.
아울러 서울(인천·김포국제공항)발 4개 노선(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발 3개 노선(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LCC를 포함한 대체 항공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12개 노선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나머지 5개(서울∼도쿄, 부산∼도쿄, 부산∼오키나와, 서울∼오키나와, 부산∼나고야) 노선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JFTC는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 외에는 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BSA는 항공사가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다른 항공사가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급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 매각은 남은 미국·EU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 승인 의미가 크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첨예한 사안이 걸려 있는 JFTC에서도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며, "일본의 승인이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성열휘 기자 sung12@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