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개최됐다. 해당 토론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부처 담당자, 국민 대표가 참석해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해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허용된 이후 빠르게 확장한 비대면 진료는 023년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이후 서비스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자 축소, 약 배송 금지 등 코로나19 시기보다 대폭 제한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을 얻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초진 시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소비자인 환자의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곧 우리나라 바이오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바이오 의료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계 대표로 발언을 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협회 비대면 진료 TF장 김성현 이사(블루앤트 대표이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 운영사)는 “국민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입장 발표대로 조속한 제도화가 이뤄지면 비대면 진료를 필두로 시장 전반에 투자와 성장을 기반으로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