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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법원 행정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전국 6개 법원에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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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민원인이 은행 수납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탁금 ▲보관금 ▲집행관보관금 ▲법원송달료 ▲소송인지대 ▲ 등기신청수수료 등 총 여섯 종류의 법원 행정비용 납부가 가능하다. ‘법원업무 전용 무인납부기’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IC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확대, 고대비 화면 보기 등 부가 기능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시작으로 ▲충주지원 ▲포항지원 ▲속초지원 ▲김포시법원 ▲동해시법원 등 우리은행이 입점해 있거나 법원 행정비용을 관리하는 전국 6개 법원에 무인납부기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무인납부기 설치로 법원 이용 민원인의 행정업무 편의성 증진은 물론 법원에 입점한 우리은행 영업점의 대기시간 및 업무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무인납부기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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