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집회 개최…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산재보험 시행해야”

기사입력 2024.01.26 16:31
  •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리운전업 종사자들이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집회를 26일 개최하고, 실효성 없는 고용산재보험의 부당 과다 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사진 제공=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 사진 제공=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연합회는 “현재 15일째 동일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장관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실에 300여 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먼저 고용산재보험료를 형평성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고용산재보험료는 수익이 있는 곳에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마일리지 사용이나 쿠폰 사용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차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와 기사 모두 사업자이고,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사무직의 근로자와 똑같은 잣대로 부과하면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당하다”면서, “회사 수익의 40%를 고용산재 비용으로 내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며, 결론적으로 수익 배분 비율대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실시간 선 차감 하지 말고 자진신고 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의 평균연령대는 55세로, 많은 이들이 두 가지 일을 하거나, 주간에 직장을 구하기 전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특고직 고용보험의 혜택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수당이다. 야간 대리운전 일을 그만두는 것은 주간에 직장을 구하기 때문”이라며, “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주간에 실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야간에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대리운전 일을 하면, 부정수급자로 범법자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 사진 제공=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 사진 제공=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네 번째로 연합회는 ‘실태조사 없이 강제 시행된 징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는 대리운전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파악하지 않은 채, 성과내기에만 급급한 고용노동부의 착오행정이고 졸속행정”이라며, “이로 인해 1만 7000여 명의 대리운전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리운전은 기사가 80%를 가져가고, 회사가 20%를 가져간다. 20%에서 카드수수료, 고객 할인, 마일리지 적립, 광고비, 임대료, 상담원 인건비, 세금 등을 제외하면 평균 3%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여기서 반을 고용산재 비용으로 내야 한다. 심지어 부가세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기준으로 잣대를 만들어 시행하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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