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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개시

기사입력 2024.01.24 15:54
  • 정부가 내일(25일)부터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내일부터 개시한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해당 적금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예정돼 있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해서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 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한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도약계좌 지원·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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