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원칙 삭제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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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과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 새벽배송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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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에 따르면,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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