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설 앞두고 청주·약주 등 차례주(酒)가격 최대 5.8% 인하

기사입력 2024.01.18 17:56
  • 올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와 약주 등 차례주(酒)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판매비율 적용 결정으로 청주류인 백화수복과 청하는 5.8%, 약주류인 백세주는 4.7%, 과실주인 복분자는 5.3%까지 내려간다. 청주의 경우 700ml기준 4196원의 출고가격이 242원 낮아져 3954원이 된다. 대표적인 청주인 백화수복은 242원, 청하도 96원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청주, 약주, 과실주 등의 주류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도 새해부터 소주 판매가격을 병당 200원(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는 132원)까지 낮추는 등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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