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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기식, 중고 거래 길 열렸다” 국제심판부,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권고

기사입력 2024.01.16 16:18
  •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중고 거래가 조만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올해 1분기 내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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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국무조정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었지만, 현재 건기식은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이며,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현행과 같은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유통 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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