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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수수료 오인·왜곡” 쿠팡 공정위에 신고…쿠팡 “명확히 명시해 문제 없다”

기사입력 2024.01.16 10:39
  •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에 있다”며 쿠팡은 뉴스룸에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 각 사 로고 이미지
    ▲ 각 사 로고 이미지

    판매수수료는 판매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커머스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11번가의 설명이다.

    또한, 11번가는 “쿠팡은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했다”며 “이것이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는 ‘부당비교광고’”라고 지적했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16일 쿠팡은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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