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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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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제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만약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모바일로 안내했으니 미리 동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 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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