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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과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해당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북 청주시가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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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은 23g짜리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며, 제조일자는 2023년 12월 22일,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