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24 변경 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 인상

기사입력 2024.01.03 11:11
  •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 인상된다. 

  •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원~62만 6천원에서 17만 8천원~64만 6천원으로 인상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원, 중학생 65만 4천원, 고등학생 7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원, 6만 5천원, 7만 3천원 인상한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