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3년 202만 원에서 2024년 213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 소유자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것을 반영해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