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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이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도 가능해진다.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진표)은 실종아동등(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을 찾기 위한 ‘유전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해 2024년부터 실종 대상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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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총 41,055건의 유전자를 채취해 2023년 10월 기준 857명의 장기 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유전정보 검색시스템은 1촌 관계(부모-자녀)만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검색 정확도 및 보안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유전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지난 12월 개발을 완료해 올해부터는 2촌 이상(형제·자매)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 등록 및 검색이 가능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전정보 분석 특성상 초기에는 일치 건이 많지 않을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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