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새해되면 한 살 추가? 법제처, 출생 연도별 ‘만 나이’ 공개

기사입력 2023.12.31 07:00
  •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법제처가 출생 연도별 ‘만 나이’ 정리표를 공개했다. 지난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상 속 만 나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이 22,2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16,436명)였다.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했으며,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5,790명)의 67.5%(3,910명)도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1,030명)에 그쳤으며,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51.5%(13,24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이나 항공권 구매·호텔 예약·은행상품 가입·기업 이벤트 참여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파악할 때 편리 ▲‘11월·12월 출생’ 또는 소위 ‘빠른 연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 완화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질의 민원 감소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의 의견이 많았다.

    법제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 생각을 적극 활용해 ‘만 나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 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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