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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사회공헌 브랜드 ‘with Toss Bank’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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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로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와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를 내놨다고 전했다. 근로 및 고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토스뱅크는 근로자와 사장님을 위한 근로계약 서비스를 토스뱅크 앱 내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둘 사이의 약속을 직접 돕는다는 설명이다.
‘쉬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 내 ‘전체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사장님의 전화번호만으로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은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서명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모든 계약 프로세스는 약 3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장님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신 양자가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며, “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된다. 즉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를 위한 안전한 약속’인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근로 행태와 환경, 현실 속 갈등을 짚은 브랜드 필름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토스뱅크가 선보이는 첫 번째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으로, 현실 속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갈등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근로계약의 문화에 있다는 데 착안, 이를 바꾸겠다는 취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청소년들은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영케어러, Young Carer) 등의 다양한 이유로 어린 나이부터 노동 시장에 뛰어든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하기 힘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49.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근로는 금융생활의 첫 시작과 닿아있고, 스스로 자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토스뱅크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는 데에 보다 쉽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캠페인이지만, 성인들의 일반 근로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라며, “현실 속 다양한 근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스뱅크는 이날 사회공헌 브랜드 ‘with Toss Bank’를 선언했다. ‘모두를 위한 내일을 만드는 노력에 토스뱅크가 함께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기업이라는 주체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토스뱅크는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선명하게 전달하겠다는 메시지와 문제 해결 방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with Toss Bank를 통해 진행될 여러 활동은 여전히 고객들의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선보이는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토스뱅크가 누군가의 문제해결을 어떻게 돕고 응원하는지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증명할 계획이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뜻이 있는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