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군인공제회와 7일 도곡동 소재 군인공제회관에서 군인공제회 회원(이하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급여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던 금융기관들에 이어 3번째로 군인공제회 대여제도에 복수은행으로 참여하게 됐다. 은행 측은 이로써 회원들은 복수은행 선정에 따른 선택의 폭 확대로 복지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퇴직급여대여’는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 군인공제회 회원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납부 총액의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시 유리한 ‘회원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다양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고금리 및 경기둔화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획하게 됐다”며, “회원들이 퇴직급여대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자비용 절감과 생활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