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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제트병원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첫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후 재인증 획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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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바탕으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인증 기준으로는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가제트병원은 이와 같은 조건을 무난히 충족하여 올해 재인증에 성공했다. 재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12월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가제트병원 박종민 병원장은 “가족친화인증지표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가제트 병원은 앞으로도 이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전 직원들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에 힘써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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