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과로사?…“택배노조 선동” 비판 여론 확대

기사입력 2023.10.15 14:45
  • 최근 택배기사가 배송지에서 숨진 사망 사건에 대한 택배노조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4시쯤 경기 군포시에서는 60대 택배기사 A씨가 배송지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14일 긴급회견을 열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에서 이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며 “하루 14~15시간 일하는 장시간 노동이 축적되면서 과로사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서 산재 사고가 14건 일어났다” “1년간 26명이 과로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숨진 A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가 위탁계약한 한 택배 대리점에서 일해왔고, 사망원인도 아직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택배노조의 이같은 주장이 섣부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쿠팡 측은 “A물산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은 실제 주 평균 52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 배송 물량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노조는 당사 소속 배송 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쿠팡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등록된 최근 5년(2018년~2022년 6월)간 쿠팡의 산재 사망자 수는 단 1명(업무상 질병)으로 국내 고용 20대 기업 중 최저 수준이라며, 이러한 사실과 상관없이 이번에 숨진 A씨를 발견한지 10시간 만에 과로사라고 단정 짓고 그동안 사고가 발생해왔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택배노조가 지난 수년동안 CJ대한통운, 롯데택배를 비롯해 수많은 택배기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과로사로 단정했지만 실제 확인 결과 사실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1년 중순 롯데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사망 때 노조 측은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며 주당 93시간 일하는 등 새벽 근무가 많았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했지만, 롯데 측이 확인 결과 새벽 작업이 거의 없었고, 심야 근무 요청은 월평균 1.2회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 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사망사건에서도 노조는 “고인이 오랜 분류작업에 시달렸다”고 나섰지만, CJ 측은 당시 “실질적으로 분류작업을 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 사망 때면 사실과 관계없이 일단 과로사로 밀어붙인 행태는 지난 7~8년간 동일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인에 상관없이 과로사로 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처럼 ‘고정 근무시간’ ‘고정 월급’이 없고, 본인이 일한 만큼 수익을 내는 사업자라는 점에서 택배기사들의 업무 반경은 비교적 자유롭다는 뜻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신분이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종합소득세를 낸다. 택배기사가 소속된 택배대리점엔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일감을 조율한다. 어떤 고소득 개인사업자 기사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기사는 주 6시간만 일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일한다. 특정 회사나 상사가 없기 때문에 ‘고강도 업무’를 강요받아 과로사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노조 퀵플렉서 중에서는 “노조는 마치 기사들이 하루 14~15시간씩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선택에 따라 5시간을 할 수도 있고 1주일에 이틀만 일할 수 있다” “각자 개인사업자인 만큼 각자 건강을 챙기는 것이 기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이가 적지 않다.

  • 쿠팡 측은 “현재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며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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