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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해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인 우리WON뱅킹 ‘내 문서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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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따르면, ‘내 문서함’ 서비스는 우리WON뱅킹 내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 문서함'을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우리WON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는 ‘내 문서함’ 서비스에서 우리카드 갱신 및 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전자문서 발송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6월 원더월렛 출시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및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내 문서함’서비스로 공공·민간기관에서 발송되는 각종 고지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로 금융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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