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추석 때 쉬면 해고?” 쿠팡, CLS 가짜뉴스에 형사고소

기사입력 2023.09.22 09:24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추석 때 쉬면 해고당할 수 있어 쉴 수 없다”고 주장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CLS에 따르면 택배노조 간부 A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해고될 수 있어 추석 연휴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CLS 배송 위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LS는 해당 택배 영업점에 확인한 결과, “해당 영업점이 A씨에게 업무경감을 위해 물량 조정을 제안했지만 A씨는 ‘내 밥줄인데 줄이지 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CLS는 고소 배경에 대해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일한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소속 영업점과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택배노조는 허위 왜곡 인터뷰를 하고 있다”며 해당 노선은 월 8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한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허위 인터뷰 등으로 형사 고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CLS는 지난 6월 “외조모상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등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택배노조 간부들을 형사 고소했다며, 당시 CLS가 해당 영업점에 확인해 보니 해당 택배기사는 소속 영업점과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전히 위탁 물량 배송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CLS는 지난 14일 택배노조 간부들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 CLS의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등 17명 중 상당수가 이후에도 배송을 한 것을 확인하고 택배노조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 

    CLS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허위 인터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다른 노선에서 위탁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부당해고 된 것처럼 주장하더니 추석이 다가오자 가짜뉴스로 다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당일에도 배송을 강요당하는 쿠팡 택배노동자에게 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추석 하루라도 쉰다면 수행률 미달로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약속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은 쿠팡의 불법행위와 부당한 해고제도를 즉각 시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