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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의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하티브 P30’가 건강보험 급여 청구 대상이 되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뷰노는 의료기관에서 심전도 검사를 위해 ‘하티브 P30’ 활용 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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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위해 하티브 P30을 처방할 경우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수가 코드: E6546)’ 행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수가 코드는 기존 심전도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청구해 온 급여 항목이다.
해당 제품은 6유도(6-Lead) 정밀 측정이 가능해 측정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단일 유도(Single Lead) 심전도만을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등을 활용한 방법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10개의 전극을 몸에 부착해 동시에 심전도를 측정하는 12유도 방식이 표준이다.
뷰노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올해 B2C(기업-소비자) 형태로 출시한 하티브 P30의 의료기관 대상 영업을 강화하고, 개인이 측정, 기록, 관리하는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과 병원을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하티브 P30의 요양급여 대상 인정으로 더 많은 환자가 병원에서 해당 제품을 처방받아 활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부정맥 등 심혈관질환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티브 P30을 포함한 뷰노의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 ‘하티브’는 향후 측정된 데이터를 병원과 공유하는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영업의 강화를 통해 환자 중심 헬스케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